서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책으로 연말까지 모든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법회·미사와 10명 이상 집회가 사실상 금지된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 및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와 집회 등을 강행하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은 코로나19 국면의 최대 고비”라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시설은 △종교시설 △직장 내 감염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이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의 현장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비대면·온라인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2단계보다 높은 수위다. 서울시는 다만 이런 지침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종교계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가 있을 때까지 10인 이상의 집회를 해선 안 된다며 25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모임·회식·이동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20%씩 감축한다.
한편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2236명, 일평균 319.4명에 달한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62.6%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한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보인다. 24일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고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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