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임신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아기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의 태아를 홀로 출산한 뒤, 화장실 서랍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출산 일주일 전에서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비로소 임신 35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도 않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태아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한 뒤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