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 75%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