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모아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세뇌해 상습적인 성폭행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숙소와 붓 제조공장을 짓고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천국을 간다”는 등 노동과 복종을 세뇌해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 등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2016년 4월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종교를 믿던 B(35)씨를 불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12월에는 태어나면서 종교 단체생활을 시작한 C(30)씨에게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고 C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했다. 이러한 범행은 1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종교에 세뇌돼 A씨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 A씨는 이를 이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맹신하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처지를 악용,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엄벌을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며 매도하고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자 4개월가량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은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뉴시스>